
1.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신청기한 지나면 육아휴직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절차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1. 신청서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고용센터(☎1350) 방문 통해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직접 작성 제출)-육아휴직 종료일 후 가능한 빨리 신청-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2. 회사에 서류요청-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 필요-온라인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요청 권장3. 사전확인-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수급자격 확인 4. 급여지급-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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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