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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신청기한 지나면 육아휴직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절차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1.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고용센터(☎1350) 방문 통해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직접 작성 제출) -육아휴직 종료일 후 가능한 빨리 신청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필요 |
2. 회사에 서류요청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 필요 -온라인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요청 권장 |
3. 사전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수급자격 확인 <수급자격 확인하러 가기☞> |
4. 급여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요 |
3.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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