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 ▶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 노후에 안정적 혜택을 지원하는 소득재배분배 연금제도 2.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해외체류 기간 60일 이상인 경우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 사유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지급, 그 다음달 부터 기초연금 지급정지 ▶ 지급정지 사유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개시 3. 기초연금 이의신청 ▶ 신청기한 - 기초연금 지급정지 처분통지서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장기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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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