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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
▶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 노후에 안정적 혜택을 지원하는 소득재배분배 연금제도
2.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
해외체류 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 지급정지 사유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지급, 그 다음달 부터 기초연금 지급정지
▶ 지급정지 사유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개시
3. 기초연금 이의신청
▶ 신청기한
- 기초연금 지급정지 처분통지서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음을 증명할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알림
(단, 재산, 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