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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종신연금으로 못 받게 되면 손해
▶ 오늘 알려드릴 체크사항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기준
▶ 기초연금 수령지급이 될 만 65세 전에 미리 체크
2.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기준
2-1 편법증여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재산 구간 낮추려고 시도)
▶ 2011년 7월1일 이후 재산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된 나머지 금액을 부모 재산으로 계산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도 기초연금 소득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음
ex) 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 시 부모 재산에서 증여로 인정되려면 단독가구는 23개월 지난 시점, 2년 소요, 부부가구 1년 7개월 소요
▶증여 금액이 클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함
구분 | 편법증여 내용 |
기초연금 | 재산 처분 시에도 개인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여부 결정 |
재산 증여 시 기초연금 영향 |
- 2011년 7월1일 이후 재산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재산으로 계산 - 증여한 재산은 매월 일정 금액씩 감소해 일정 기간 후 0원으로 인정 |
증여 재산 감소 금액 | - 단독가구: 월 221.7만원 - 부부가구: 월 270만원 |
증여 재산 인정기간 | - 단독가구: 약 2년(5천만원 기준) - 부부가구: 약 1년 7개월(5천만원 기준) |
주의사항 |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급하게 편법증여를 하면 재산이 줄지 않아 기초연금 수령 불가 - 만65세 이전부터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재산관리계획 필요 |
2-2 현금인출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평가 3개월 평균 잔액 조회, 소득인정액 반영
▶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다량의 금액을 현금인출하거나 자녀계좌 이체 X
구분 | 내용 |
수급조건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금융재산 평가방법 | 3개월 평균 잔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 |
금융재산 축소 편법 |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내 금융재산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법 |
조사대상기간 |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조사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결과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재산구간 그대로 반영, 기초연금 수급불가 |
정상적인 기초연금 준비 |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 기초연금 수급기간에 소득인정액을 맞추어 미리 준비하는 것 중요 |
2-3 명의대여
▶ 자녀 세금 탈세를 위해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두는 경우(불법)
▶ 부모 재산이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음
▶ 자녀가 부모명의로 비과세 혜택 등과 같은 투자 목적으로 이체할 경우 부모 재산으로 포함
주의사항 | 내용 |
자녀 명의 통장 및 사업자등록 대여 |
- 자녀 통장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행위는 부모 소득으로 인정(불법) |
자녀의 재산 및 소득 | - 자녀가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생활비는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음 -비과세저축,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부모 계좌 이용 시 부모재산에 포함 |
자동차 공동명의 | - 자녀와 공동명의로 4천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 전체가 부모 재산으로 인정 - 지분율 상관없이 부모재산으로 포함 |
2-4 차용증거래
▶ 자녀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사전 금융거래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
▶ 재산 소득구간 달라지면 기초연금에서 중간에 탈락
내용 | 부채 공제여부 |
금융기관 대출금 | O |
공공기관 대출금 | O |
자녀, 친인척 빌려준 돈 | X |
임대보증금(일반) | 가능(부동산 시가표준액 50%까지) |
임대보증금 (자녀와 임대차계약) |
X |
2-5 보험계약
구분 | 내용 |
종신보험 수급자 변경 가능 여부 |
언제든지 계약자 변경 가능 |
종신보험 수급자 금융재산 포함 여부 |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도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 |
기초연금 신청 시 보험 해지환급금 포함 여부 |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계산 |
자녀에게 보험 양도 유리성 | 자녀에게 보험을 양도하는 것이 기초연금 신청 시 유리 |
2-6 자녀와 고가주택 거주 시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 자녀 명의의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이 부모에게 인정
▶ 자녀와 부모 공동 소유 시 지분율에 따라 소득 반영
주택가격 | 부모 소득평가액 |
6억원 | 39만원 |
8억원 | 52만원 |
10억원 | 65만원 |
▶ 만 65세 미만 배우자가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무료임차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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