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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정보모아04 2024. 5. 30. 15:51

목차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종신연금으로 못 받게 되면 손해

     

    ▶ 오늘 알려드릴 체크사항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기준

     

    ▶ 기초연금 수령지급이 될 만 65세 전에 미리 체크

     

     

     

    2.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기준

     

    2-1 편법증여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재산 구간 낮추려고 시도)

     

    ▶ 2011년 7월1일 이후 재산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 차감된 나머지 금액을 부모 재산으로 계산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도 기초연금 소득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음

    ex) 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 시 부모 재산에서 증여로 인정되려면 단독가구는 23개월 지난 시점, 2년 소요, 부부가구 1년 7개월 소요

     

    ▶증여 금액이 클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함

     

    구분 편법증여 내용
    기초연금 재산 처분 시에도 개인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여부 결정
    재산 증여 시
    기초연금 영향
    - 2011년 7월1일 이후 재산 증여 시,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재산으로 계산

    - 증여한 재산은 매월 일정 금액씩 감소해 일정 기간 후 0원으로 인정
    증여 재산 감소 금액 - 단독가구: 월 221.7만원

    - 부부가구: 월 270만원
    증여 재산 인정기간 - 단독가구: 약 2년(5천만원 기준)

    - 부부가구: 약 1년 7개월(5천만원 기준)
    주의사항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급하게 편법증여를 하면 재산이 줄지 않아 기초연금 수령 불가

    - 만65세 이전부터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재산관리계획 필요

     

     

     

    2-2 현금인출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평가 3개월 평균 잔액 조회, 소득인정액 반영

     

    ▶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다량의 금액을 현금인출하거나 자녀계좌 이체 X

     

     

    구분 내용
    수급조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금융재산 평가방법 3개월 평균 잔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
    금융재산 축소 편법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내 금융재산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법
    조사대상기간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조사됨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결과  증빙자료 미제출 시 재산구간 그대로 반영, 기초연금 수급불가
    정상적인 기초연금 준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 기초연금 수급기간에 소득인정액을 맞추어 미리 준비하는 것 중요

     

     

     

    2-3 명의대여 

     

    ▶ 자녀 세금 탈세를 위해 부모 명의로 사업자를 두는 경우(불법)

     

    ▶ 부모 재산이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음

     

    ▶ 자녀가 부모명의로 비과세 혜택 등과 같은 투자 목적으로 이체할 경우 부모 재산으로 포함

     

    주의사항 내용
    자녀 명의 통장 및
    사업자등록 대여
    - 자녀 통장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행위는 부모 소득으로 인정(불법)
    자녀의 재산 및 소득 - 자녀가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생활비는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음

    -비과세저축,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부모 계좌 이용 시 부모재산에 포함
    자동차 공동명의 - 자녀와 공동명의로 4천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 구매 시, 차량 가액 전체가 부모 재산으로 인정

    - 지분율 상관없이 부모재산으로 포함

     

     

     

    2-4 차용증거래

     

    ▶ 자녀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사전 금융거래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

     

    ▶ 재산 소득구간 달라지면 기초연금에서 중간에 탈락

     

    내용 부채 공제여부
    금융기관 대출금 O
    공공기관 대출금 O
    자녀, 친인척 빌려준 돈 X
    임대보증금(일반) 가능(부동산 시가표준액 50%까지)
    임대보증금
    (자녀와 임대차계약)
    X

     

     

     

    2-5 보험계약

     

    구분 내용
    종신보험 수급자
    변경 가능 여부
    언제든지 계약자 변경 가능
    종신보험 수급자
    금융재산 포함 여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도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
    기초연금 신청 시
    보험 해지환급금 포함 여부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계산
    자녀에게 보험 양도 유리성 자녀에게 보험을 양도하는 것이 기초연금 신청 시 유리

     

     

     

    2-6 자녀와 고가주택 거주 시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 자녀 명의의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이 부모에게 인정

     

     

    ▶ 자녀와 부모 공동 소유 시 지분율에 따라 소득 반영

     

    주택가격 부모 소득평가액
    6억원 39만원
    8억원 52만원
    10억원 65만원

     

     

    ▶ 만 65세 미만 배우자가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무료임차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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