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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

     

    ▶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 노후에 안정적 혜택을 지원하는 소득재배분배 연금제도

     

     

     

    2.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해외체류 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 사유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지급, 그 다음달 부터 기초연금 지급정지

     

    ▶ 지급정지 사유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개시

     

     

    3. 기초연금 이의신청

     

    ▶ 신청기한

     

    - 기초연금 지급정지 처분통지서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없음을 증명할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알림

    (단, 재산, 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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