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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정보모아04 2024. 5. 21. 14:58

목차



    1.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 상이함

     

     

     

    ▶출산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이용권(포인트)형태로 제공,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지급

     

     

     

    2. 출산지원금 신청조건(신청대상)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시 관내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재산 및 소득수준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1년 미만인 출생아 대상 지원(출생신고 필수)

     

     

     

    3. 출산지원금 종류

     

    3-1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1회성)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대상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현금지급(예외사항): 공동생활가정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 이루어지는 경우, 출생아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출산지원금 지급금액(2024.01.01 이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쌍둥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3-2 부모급여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 혜택, 영유아 출산 및 양육을 하는 가구에게 지원금 지급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육아시설에 보낼 경우 해당 비용 차감한 금액이 지급

     

     

     

    부모급여 지급일: 매달 25일, 신청계좌로 지급

     

    지급대상: 재산 및 경제 소득 수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0세~1세 아동 키우는 부모대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기존 최대 부모급여 지원금 0개월~11개월(만 나이 기준) 12개월~23개월(만 나이 기준)
    70만원 ▶ 100만원 상향 100만원 지급 50만원 지급

     

     

     

    4.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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