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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지연금
▶ 농지연금은 농업생산자들의 안정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장 연금제도
▶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연금수령 가능
2. 농지연금 가입절차
▶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 가능
①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or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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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화상담 - 공사의 관할지사 상담원이 농지연금 신청자에게 전화를 해서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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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접수(방문/우편)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접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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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신청 진행상태를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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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사방문/ 계약체결 - 신청한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지사로 방문해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감정평가의뢰동의서.pdf
0.06MB
농지연금 사업설명확인서.pdf
0.65MB
구분 | 내용 |
신청절차 | -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제출서류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진행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 |
3. 농지연금 제출서류
구분 | 상태 | 내용 |
제출서류 | 신청 시 | -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 의뢰서 |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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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시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명 작성 -작성부수: 2부(신분증 사본 첨부) -작성 및 확인자: 대리인(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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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우편 제출 시 제출서류에 신청번호 기입 제출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기한 14일 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 자동 취소처리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