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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방법

정보모아04 2024. 5. 28. 13:51

목차



    1. 농지연금

     

    ▶ 농지연금은 농업생산자들의 안정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장 연금제도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연금수령 가능

     

     

     

    2. 농지연금 가입절차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 가능

     

    ①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or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② 전화상담

    - 공사의 관할지사 상담원이 농지연금 신청자에게 전화를 해서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③ 서류접수(방문/우편)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접수 진행
    ④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신청 진행상태를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⑤ 지사방문/ 계약체결

    - 신청한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지사로 방문해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감정평가의뢰동의서.pdf
    0.06MB
    농지연금 사업설명확인서.pdf
    0.65MB

     

     

    구분 내용
    신청절차 -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제출서류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진행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

     

     

     

    3. 농지연금 제출서류

     

    구분 상태 내용
    제출서류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명 작성

    -작성부수: 2부(신분증 사본 첨부)

    -작성 및 확인자: 대리인(법무사)
    주의사항 - 우편 제출 시 제출서류에 신청번호 기입 제출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기한 14일 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 자동 취소처리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함